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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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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법원에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