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혼자녀 하나씩 비교해보기 좋은 10곳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소송변호사, 부부상담, 이혼로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은빛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3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16호

위도(latitude): 37.5405554

경도(longitude): 127.1249758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품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9-49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3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송지은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7층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파산가정법률상담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오 후 3 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44 라이저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16 라이저빌딩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예솔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한강 대우 베네시티 상가동 3층 3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한강 대우 베네시티 상가동 3층 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상담

FAQ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