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량읍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울산광역시 청량읍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혼인빙자사기죄, 양육비증액소송, 남편폭력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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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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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울산광역시 청량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지만,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