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이혼 남성변호사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화성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국제이혼변호사, 남편외도이혼, 이혼소송수임료, 국제이혼, 재판상이혼절차,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이혼후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 조정이혼비용,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스포츠,레크레이션교육>킥복싱,무에타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남궁혁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886-1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84-1 3층 303호

위도(latitude): 37.2116975

경도(longitude): 127.0410167

경기도 화성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평택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3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 4층 401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정명수 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688-2 망고타운 8층 8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망고타운 8층 804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리앤펌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17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12 상가 2층 213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한길행정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경기도 화성시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수원법무사 이현구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702호

경기도 화성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운용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8 법률회관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3 법률회관 501호


FAQ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교환된 예물이나 증여된 재산의 반환 여부는 개별적인 법률 관계와 증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