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삼동 상간남주거침입 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10곳

서울특별시 역삼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역삼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역삼동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역삼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변호사, 이혼로펌, 부부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엘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8 캠브리지빌딩 15층, 법무법인 이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캠브리지빌딩 15층, 법무법인 이엘

위도(latitude): 37.498045

경도(longitude): 127.0293699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세방빌딩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세방빌딩 1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미담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2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215호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웅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화로운 부부상담코칭센터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9 신웅타워 12층 17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신웅타워 12층 177호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확장사무소 부동산민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FAQ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