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봉명동 이혼 상담 가능한 곳 리스트업 10곳

동남구 봉명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남구 봉명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동남구 봉명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동남구 봉명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위자료의산정, 이혼항소, 상간녀변호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검사,분석,조사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토닥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53 2층 2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2 2층 204호

위도(latitude): 36.8023638

경도(longitude): 127.1190893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충남가족과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413-4 삼정빌딩 6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4 삼정빌딩 6층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람아동가족상담센터 천안점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72 대건프라자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4 대건프라자 3층 306호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비전가족상담복지센터 천안지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3-4 주유진테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3 (주)유진테크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시티헌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검사,분석,조사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0-211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3길 6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백석대학교 아동가족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백석대학빌딩 11층 1101호

동남구 봉명동 가족상담

FAQ

동남구 봉명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순한 낭비벽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