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에서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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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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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